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형 마트 등의 매장에 프리저브드 디퓨저(방향제) 등의 상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판매ㆍ납품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8. 28.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가 2017. 10. 17.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차량(차종: 스타렉스, 차량번호: C, 연식: 2004년형,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원고의 상품[디퓨저 8박스(1박스 당 낱개상품 30개) 및 낱개상품 5개, 상품당 가액 3만 원]을 싣고 이를 경주에 위치한 업체에 납품을 하기 위하여 운행을 하던 중 경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의 냉각장치(라디에이터)가 파손되고, 자동차 엔진이 과열되어 실린더헤드 등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 데 라디에이터 교체비 20만 원, 워터펌프 교체비 12만 원, 벨트 교체비 18만 원 및 엔진 헤드 교체비 85만 원 합계 135만 원(= 20만 원 12만 원 18만 원 85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지원받아 원고의 상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135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용역위탁계약상 퇴사 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량을 정비소에 맡긴 채 차량과 적재된 상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퇴사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차량가액 및 폐기된 상품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