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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형 마트 등의 매장에 프리저브드 디퓨저(방향제) 등의 상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판매ㆍ납품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8. 28.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가 2017. 10. 17.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차량(차종: 스타렉스, 차량번호: C, 연식: 2004년형,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원고의 상품[디퓨저 8박스(1박스 당 낱개상품 30개) 및 낱개상품 5개, 상품당 가액 3만 원]을 싣고 이를 경주에 위치한 업체에 납품을 하기 위하여 운행을 하던 중 경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의 냉각장치(라디에이터)가 파손되고, 자동차 엔진이 과열되어 실린더헤드 등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 데 라디에이터 교체비 20만 원, 워터펌프 교체비 12만 원, 벨트 교체비 18만 원 및 엔진 헤드 교체비 85만 원 합계 135만 원(= 20만 원 12만 원 18만 원 85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지원받아 원고의 상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135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용역위탁계약상 퇴사 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량을 정비소에 맡긴 채 차량과 적재된 상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퇴사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차량가액 및 폐기된 상품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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