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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1:35경 구미시 상모동 청원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의 선처탄원내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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