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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노2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게 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휴대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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