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말경에서 2018. 12. 초순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보내면 그 대가로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없애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주에서 출발하여 수원으로 가는 고속버스 편에 화물로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