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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17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A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을 KTX 화물로 보내줄테니, 그걸 이용해 내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중고스마트폰 거래업체에 전해주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후에 아이폰X 최신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에 A이 응하자 2018. 1. 9. 17: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KTX정차역에서 A에게 KTX 화물을 통해 C 명의의 D 체크카드(E), F 명의의 D 체크카드(G), H 명의의 D 체크카드(I), J 명의의 D 체크카드(K), L 명의의 D 체크카드(M), N 명의의 D 계좌(O)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주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 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위와 같이 B이 KTX 화물로 보낸 C 명의의 D 체크카드(E), F 명의의 D 체크카드(G), H 명의의 D 체크카드(I), J 명의의 D 체크카드(K), L 명의의 D 체크카드(M), N 명의의 D 계좌(O)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받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부분)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금내역,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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