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8. 11:00경 의정부시 시민로1 의정부시청 별관 3층 위생과 사무실 복도에서, 가게를 매수인 C에게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중개료를 일부를 받지 못하자, 위생과 사무실 문 앞에서 위 피해자가 위생과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어깨를 팔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인정되는 C, E, F의 각 증언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다툼이 있어 2013. 10. 29. 피해자를 상대로 수수료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소33335)를 제기하였다.
(2) 피해자는 2014. 3. 10. 위 수수료 청구의 소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2주일 후인 2014. 3. 27.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당시 고소장에는 “시청으로 피고인과 직원 두 명이 찾아와 시청 입구를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 7주 상태여서 너무 놀랐고 비켜달라 했지만 언성이 높아져 결국 남편이 와서 정리는 됐지만 하혈 끝에 유산이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피해자는 2014. 3. 31.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문을 막고 서 있길래 제가 무시하고 들어가려 하니 피고인이 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