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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5 2018나8424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제9조(보증료 납부) ① 본인(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이 귀 공사의 보증에 의하여 채권자(보증약정의 보증 상대방으로서 원고에게 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을 의미함)로부터 연금대출을 지급받는 때에는 아래 각 호의 보증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부담으로 대출을 발생시켜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귀 공사(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1.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초기보증료

가.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가격에 초기보증료율을 곱한 금액. 다만 대출한도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평가가격에 초기보증료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 2. 연보증료: 보증료를 납부해야 할 날 현재의 보증잔액에 연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납부금액은 월단위로 계산. ② 제1항의 보증료 납부에 관한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르기로 합니다.

1. 초기보증료율. 가.

종신지급방식: 1.5%. 2. 연보증료율. 가 종신지급방식: 연 0.75% 제10조(보증료 환급) ① 본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잔액과 그 종속채무를 중도에 상환한 경우, 연보증료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상환일부터 최종보증료 수입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초기보증료는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한 주택멸실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환급받기로 합니다.

원고는 2017. 4.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주택으로 하고 보증기간을 2017. 5. 8.부터 2052. 4. 19.까지로 하는 ’종신지급방식‘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에 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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