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42,842원 및 그 중 6,653,612원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 2. 1. 123,27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2. 12. 3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2011. 12. 6.에는 24,73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2. 12. 3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 28. 피고와 사이에 제1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123,270,000원, 보증기한 2010. 1. 28.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2011. 11. 29. 피고와 사이에 제2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24,730,000원, 보증기한 2011. 11. 29.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고(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 이후로는 연 8%이다),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받지 못한 보증료에 대하여 보증료를 받아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추가보증료(보증기한까지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최종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를 납부하며,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경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해 제1, 2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