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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4 2014가합2191
근저당권설정말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아들인 C은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2001.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종이를 공급받아 왔는데, E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E의 처이다.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3,752㎡ 중 285분의 9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7. 28. 접수 제151688호로 ‘채권채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위 부동산은 2009. 9. 17.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ㆍ후 부동산을 일컬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C은 2006. 4.경 동생인 G에게 인쇄소의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2007. 12. 1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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