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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3 | 양도 | 2006-10-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3 (2006. 10. 1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회 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99, 2006.06.05)를,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아래와 같이 1세대2주택 소유자임.

① 광명시 소재 재건축아파트

* 2003.03.01.에 구입하고,

* 2005.12.22.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2006.9월경에 멸실신고 되었음.

② 고양시 소재 재건축아파트

* 2003.04.07.에 구입하였고,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상태임.

○ 질의내용

상기 아파트 중 ②번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 몇%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013, 2006.08.30

【질의】

(내용)

- 주택(A)을 2001.8.10. 취득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2004.9.20.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5.3.11. 받은 조합원입주권(A)을 현재 보유하고 있음.

* 조합원입주권(A)은 현재 신축공사 중이며 2007년 12월 입주 예정임.

-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2001.9.20. 취득하여 2003년 12월에 준공된 주택(B)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질의)

- 조합원입주권(A)이 완성(준공) 되기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587, 2006.07.31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968, 2006.06.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 서면4팀-585, 2005.04.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599, 2006.06.0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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