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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등) 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4. 경 휴대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2017. 9. 19. 경 서울 노원구 B, 2 층 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각각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노원 경찰서 장에게 위 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임을 확인)

1.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내용 확인)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통신수사 관련, 주민등록 등본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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