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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0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고단1030 사건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면목역 인근 공원에서 노숙하던 중, 일명 ‘B’(대포 통장 개설책)으로부터 “통장을 개설, 양도해주면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B’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주)C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1. 29.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주)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4고단1549 사건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일명 ‘B’이라는 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주)C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3. 7.경 의정부시 가능3동에 있는 양주축협 가능동지점에서 (주)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각 은행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증명서,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염려가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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