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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6가단7604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8. 7.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7. 16. 20:30경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신선 보빈 적재 장소에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신선 선재 이동 작업을 하던 중, 호이스트 로우프가 수직상태가 아닌 사선방향에 있는 제품을 들어 올리면서 반동에 의하여 신선재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보빈과 보빈 사이에 원고의 좌측 제1수지가 협착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제1수지 신전근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4. 7. 16.부터 2015. 2. 17.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15,568,20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급여로 30,580,59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작업 전에 호이스트가 수직 방향에 있는 제품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이 사선 방향에 있을 경우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수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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