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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9: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를 울산 동헌 방면에서 복 산육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에 앞서 피해자 E가 F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389,25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음주 상태( 증거기록 54 쪽 )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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