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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안경집 1개 제1 원심판결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7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고인의 언니 G 등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 없이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단순 투약 및 소지로, 매도 및 교부 등을 통한 마약류의 전파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제1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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