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무렵부터 2016. 12. 31. 무렵까지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를 가입자로 하여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2009년도까지는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 피고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고, 2010년도부터는 원고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가상계좌에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8. 및 같은 해
6.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대표이사 C을 성폭행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8. 29. ‘원고가 피고 사업자명을 이용하여 필리핀 선장이 운영하는 배에 물건을 납품하고 그 수입 중 30%를 원고가, 70%를 C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을 뿐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법 위반없음’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필리핀 출신 귀화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체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부분까지 원고가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4,840,04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거 피고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납부의무는 여전히 유효하여 그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았고(제1예비적 주장). 설령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연금공단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