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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나5965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무렵부터 2016. 12. 31. 무렵까지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를 가입자로 하여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2009년도까지는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 피고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고, 2010년도부터는 원고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가상계좌에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8. 및 같은 해

6.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대표이사 C을 성폭행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8. 29. ‘원고가 피고 사업자명을 이용하여 필리핀 선장이 운영하는 배에 물건을 납품하고 그 수입 중 30%를 원고가, 70%를 C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을 뿐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법 위반없음’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필리핀 출신 귀화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체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부분까지 원고가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4,840,04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거 피고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납부의무는 여전히 유효하여 그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았고(제1예비적 주장). 설령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연금공단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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