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9 2016가단74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5,528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A A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5,528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1. 청구의 표시 A A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