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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9 2016가단74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5,528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A A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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