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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9 2016가단1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93,9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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