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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14: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2018. 9. 22. 출발하는 조건이 좋은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여행상품이 있다. 원래 1인당 250만 원인데 2명 이상이 함께 가면 1인당 215만 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개인 계좌로 여행비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여행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주식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B의 성지순례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8. 7. 18.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B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7. 2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8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8. 7.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15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7. 3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1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행조건 및 요금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영수증, M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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