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 화물을 운송하여 주었다.
피고는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기본 운송비 이외에 ‘FSC2’(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를 의미한다), ‘SSC3’(secutiry surcharge : 보안할증료를 의미한다)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시가(at cost)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실제 항공사 공시요금보다 높게 적용하여 청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본안 전 항변으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2007. 12. 29. 발효,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 제35조(제소기한) 제1항 및 상법 제902조에 따라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견적서의 FSC, SSC는 피고가 결정한 금액이 아니라 수출지의 디에치엘글로벌포워딩(DHL Global Forwarding) 법인 또는 지점이 피고에게 통지한 금액을 원고에게 그대로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를 속이고 사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 제35조 및 이를 수용한 상법 제902조(2011. 5. 23. 법률 제10696호로 개정되어 2011. 11. 24.부터 시행된 것)는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소기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