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3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27.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2. 21.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