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48% 로 매우 높은 수치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1.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법률 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준법의식,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 중 법정 하한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