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 앞길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로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D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