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9.27 2012가합2609
자동차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 E은,

가. 소외 I에게,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2. 29. 접수 J로 마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천안자동차매매단지는 25~30개 정도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모여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서, 3~400명 정도의 판매직원들이 각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는 위 천안자동차매매단지에 매물로 나온 자동차들이다.

나. ‘P매매상사’의 판매직원인 원고 A, ‘Q매매상사’의 판매직원인 원고 B, ‘R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원고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동차판매전시장에 진열하였고, 원고 C는 2012년 2월경 ‘S’의 판매직원인 T에게 원고 C 소유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를 판매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매수인 매매계약일 매도인 매매목적물 대금(만 원) 원고 A 2012. 2. 7. I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 3,700 원고 B 2012. 2. 22. U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2,400 원고 D 2012. 2. 21. M 별지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 2,650

다. 한편 위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던 V은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매매업소와 판매사원들이 서로 매물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정금액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다른 업소의 매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기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매물로 나온 자동차를 편취 또는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이에 V은 2012. 2. 24.경 원고 A 및 ‘Q매매상사’를 운영하는 W에게, 2012. 2. 26.경 원고 D에게, 2012. 2. 27.경 T를 통하여 원고 C에게 “자동차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가져가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매매업소와 판매사원들은 V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마. V은 2012. 2. 24.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미평자동차매매단지 내 ‘X매매상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