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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93698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25.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책임보험료 1,252,730원, 자동차세 1,325,660원, 2014. 11. 25.까지 자동차 할부금 18,423,982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26,691,022원(1,252,730원 1,325,660원 18,423,9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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