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35』 피고인은 2010. 3. 6. 06:05경 파주시 F아파트 후문에 있는 근린공원 주변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벽에 피해자 G(여, 29세)이 혼자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다 갑자기 뒤에서 상체를 두 손으로 껴안고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몸을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양 손에 들고 있는 아령을 위로 들어 피고인 머리를 향해 휘둘러 아령에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쳐 피해자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444』
1. 피고인은 2012. 1. 18. 오전 서울 강서구 H아파트 부근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J에 리스해 준 K 공소사실에는 ‘S’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고합444사건의 증거기록 1222쪽 차량등록증에 따르면 위 재규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는 ‘K’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제규어XJ 5.0’ 승용차(중고가 1억 원 상당)를 L 등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 14:00경 서울 강서구 M 마트’ 옆 도로에서 N, O, P로부터 동인들이 훔쳐 온 중고차량 매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가 소유하고 있는 R '마이바흐 62S' 승용차(중고가 3억 5,000만 원 상당)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35]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