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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3 2019노9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는 바람에 2차 피해까지 입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그 피해를 배상받음과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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