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3년의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