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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4.18 2013노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9. 19:00경 창문으로 피해자 E(여, 40세)의 집 안방을 들여다보다가 이미 사망한 채 술상 옆에 엎드러져 있던 피해자(정확한 사망시각이나 사인은 판명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틀 전인 2012. 9. 7. 11:58경 남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 그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를 발견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1개, 현금과 각종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항소이유 (1)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물건들은 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들이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의 점을 인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역겨운 냄새가 나서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은 준강제추행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정보공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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