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8. 1.경부터 2004. 12.경까지는 원고 산하 진주사업부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05. 1. 11.부터 2007. 6.경까지는 위 진주사업부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3. 5. 23.부터 2006. 9. 1.까지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1. 11. 2.경부터 2015. 9. 17.경까지 D 정형외과, E병원, F병원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431,096,099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등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모집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