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3461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피고가 임대차 건물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