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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6:00경 대구 동구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54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패를 보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입술 안쪽에 3바늘을 봉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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