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8~15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9,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동행사의 점
가.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2. 10.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I을 기망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으면서 약정내용에 “ 금번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 당월 3,0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총합 24 회분 72,0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이며 총 150,000,000원에 대해 ㈜K 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계약 후 만기 24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 세후 약 187,500,000(125%) 의 해약 환급금을 발생시켜 I 고객님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회사의 성 명란에 “( 주 )K 대표 L( 인)” 주 소란에 “ 구로구 M 건물 8 층”, 주민번호란에 “******-******* ”라고 각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대표 L으로부터 위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 계약합의에 따른 약정서’ 1 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매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2. 1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합의에 따른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 고합 219』- 사기
1. 피해자 N 관련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영등포구 F 상가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보험 영업사원 동료였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