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① 각 “피고들”을 각 “피고 회사와 제1심 공동피고 D”로, 각 “피고 D”를 각 “제1심 공동피고 D”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중 “7호증의”를 “7호증, 을 제6, 7호증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해 주식회사 G 발행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 G의 의무를 흡수합병으로 포괄승계한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 제756조 등에 따라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D가 이 사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G가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내 규사광산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허위, 과장된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유포한 D의 행위는 주식회사 G의 주가 상승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로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 해당하고, ② 위 규사광산 개발사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임원 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서에 차명주식의 취득 및 처분사실을 누락한 D의 행위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보고서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