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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합의 금 350만 원)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범행을 크게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를 할 형벌 금 2,000,000원

3.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파기사 유에서 밝힌 유리한 정상 참작)

5.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신청 후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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