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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9고단820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깁스를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으면서도 깁스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서 깁스치료를 쉽게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깁스치료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 깁스치료비로 30만원을 지급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에 가입하였다가 2018. 8. 27. 위 계약을 해지하고, 2018. 10. 25. 깁스치료비로 30만원을 지급하는 피해자 회사의 D에 가입하였다가 2018. 11. 23.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B청구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2018. 8. 22.에 일하다

손가락이 다쳐 E의원에서 깁스를 하였다.

깁스치료비 3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33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깁스치료비로 30만원을 지급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F청구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2018. 11. 12.에 일하다 우손목이 삐끗하여 H정형회과에서 깁스를 하였다. 깁스치료비 3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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