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H 협동조합 설립 및 대표이사 변경 과정 H 협동조합은 2009. 7. 24. 경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 인가를 받았고, 정관 제 50조 제 5호에 ‘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증진에 필요한 의료기관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의 발판을 마련하고 2009. 10. 26.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생활 협동조합이다.
한 편 2009. 7. 24. 경부터 2015. 1. 21. 까지는 피고인 C 가, 2015. 1. 22. 경부터 현재까지 는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조합을 운영 중이다.
2. 피고인 C와 P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와 P는 2010. 11. 초순경 H 협동조합( 이하 ‘ 협동조합’ 이라 한다) 남양주 지점 형태로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인 C가 P에게 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주고, P는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C와 P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1. 8. 경 남양주시 Q 건물 7 층에서 침 구실, 탕 전실, 피부 치료실, 비만 치료실, 운동 관리실 등을 갖추고, 한의사 R를 고용하여 의료기관 (S 한의원으로 개설, 2011. 3. 14. T 한의원으로 상호 변경) 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