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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8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2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이 여기 사장을 잘 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를 꺼내 밖으로 가지고 가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E)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외상으로 막걸리를 가져가곤 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절취 범의를 부인하거나 업주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피고인이 당시 업주의 위임 아래 편의점을 관리하던 직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막걸리를 가져가 마셔버린 이상 피고인에게 장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응 막걸리에 대한 절취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이 평소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막걸리를 가져가 마신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의점을 관리하는 업주 또는 직원의 그때그때의 명시적인 승낙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그 직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재하는 업주의 승낙 가능성만을 근거로 들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음 피해액이 미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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