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서측 5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상귀리 쪽에서 수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ㅏ’자형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6세) 운전의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