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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구단4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6. 21:09경 논산시 취암동 논산여고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 2003. 2. 5.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4. 9. 17.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적용하여 2018. 2. 14.자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연말인 탓에 배차가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굴삭기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부양과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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