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4 2016고단11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1:25 경 군산시 C에 있는 소공원 정자에서 그곳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기침을 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 나 아파트에 혼자 사니까 자고 올래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목 및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