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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9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회관 건너편 소공원 내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악회에서 만 나 등산을 다녀온 피해자 E( 여, 39세) 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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