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서 D 다방 업주로서 피해자 E( 여, 26세)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0:30 경 위 D 다방 내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을 일으켜 “ 아프면 얘기해 라 약 사다 줄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 회 쓰다듬고 일어나면서 오른쪽 젖꼭지를 손으로 비틀듯이 만져 자기의 관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D 다방)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