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고정19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3:3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벽에 기대어 잠을 자고, “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집에 가서 잠을 자라” 고 요구하는 피해자 D(52 세, 여 )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경찰에 신고 해 라,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