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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나222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9행부터 제20행의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표시,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하의 각 “이 사건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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