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5 2017가단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870,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판매업을 하면서 2016. 1.부터 2016. 12.까지 피고에게 철판 및 후렌지 등을 납품하였는데 2017. 5. 19. 기준으로 피고가 물품대금 합계 105,870,92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5,870,929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