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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0 2017가단353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98,01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이라는 상호로 철판, 샤링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산업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6. 7. 27.부터 2017. 3. 1.까지 피고에게 철판을 판매해 왔는데, 2017. 3. 1.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이 35,498,01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498,01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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