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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6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서귀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수술하셨고, 농사짓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나서 주변 비닐하우스에까지 피해가 생겼다. 수술비랑 피해변상금으로 5,000,000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도박에 빠져있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1. 17.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23:00경 제1항 기재 C 내에서 사무실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프런트 뒤편에 있는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장 옆 필통에 있는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서랍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4,27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2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제1항 기재 C에서 근무하며 프런트에서 예약 및 손님 응대,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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