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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7:4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정자동 638-27에 있는 울산수협정자어촌계 활어직판장 앞에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수사보고서, 견적서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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