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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180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740,62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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